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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지급일

INZI 발행일 : 2024-02-12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하 되는 출산률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변경된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혜택에 이어 지급시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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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을 비롯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더불어 종교인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 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정해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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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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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지급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조건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국세청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자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 재산요건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지급기간


1.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2. 지급기간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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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②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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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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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간에 맞게 신청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와 신청기간의 차이가 적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많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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